<열린마당> 특허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은 지난 1946년 최초의 컴퓨터인 에니악(ENIAC) 탄생이후1951년 현재와 같은 저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동작하는 소위 스토어드프로그램(Stord Program) 방식의 컴퓨터인 에드박(EDVAC)의 개발을 계기로 본격 개발되기 시작해 약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특허제도는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774년 세계 최초의 특허제도인 베니스공화국의 특허법이 시행되었고 1790년에는 미국 특허법이, 그리고 1885년에는 일본의 특허제도가 탄생되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탄생되기 훨씬 이전에 소프트웨어의 출현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각국의 특허제도는 그 보호대상을 자연히 당시 기술의 주종을 이루던 기계장치(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에 관한 발명에 주안점을두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특허제도의 해석방법을 보면 소프트웨어와 같은 인간의 정신활동에 의한 다분히 추상적인 창작물은 특허보호의 대상으로 보기어려웠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동안 소프트웨어를 특허보호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극히 제한적으로만 보호하고 있었고 오히려 소프트웨어는언어(컴퓨터 언어)로서 표현된 창작물이라는 이유로 각국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음악·미술·문학 등 인간의 감성적 표현을 주로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실제로 소프트웨어의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적 아이디어는 그 보호가 어렵다.

즉 저작권법은 소프트웨어의 껍데기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표현 형태(프로그램)를 보호하기 때문에 타인이 개발한 프로그램과 동일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가지면서 표현만을 바꾸어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권리침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기술적 아이디어의 보호가 안된다.

이렇게 전통적인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으로는 정작 보호해야 할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는 그 제도의 특성상 어려움이많다.

한편 소프트웨어의 개발에는 많은 노력과 자본이 소요되는 반면 그 복제는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만일 힘들여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아이디어의 무분별한 복제와모방이 방치된다면 소프트웨어의 개발의욕은 크게 저하될 것이며 기술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가장 먼저 인식한 곳이 미국이다. 미국은 특허보호의 대상을 해석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 『태양아래 존재하는 사람이 만든 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특허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모든 기술을 특허대상으로 포함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1972년 벤슨판례 이래 특허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보호영역을 꾸준히 확대해 오다가 1994년 앨러팻 판례 등을 통해 그 영역을 확대하여 프로그램도 기록매체에 저장하여 특허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특허보호의 대상으로 편입시켰다.

이러한 미국의 꾸준한 노력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같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전문회사가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특허침해 사건의 판결에도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크게 반영되었다. 1994년에마이크로소프트사는 스텍일렉트로닉스사의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하여 1억2천만달러의 손해배상을 하였고 같은 해 8월 일본의 닌텐도사는 미국 아이펙스사의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하여 2억8백만달러의 손해배상을한 사례가 있었다.

이같은 사례들은 소프트웨어 특허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크게 부각시키는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추세에 따라 일본에서도 심사기준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그 자체로서 산업상 중요성이 매우 큰 기술이면서 또한 이것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큰 주요 기술이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내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이상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소프트웨어를 특허법으로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인만큼 국제적으로도 조화된 보호제도의 확립 또한 필요하다.

李澤秀 특허청 전기심사담당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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