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자연녹지 지역의 대형할인점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를확정,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안에 따르면 대형할인점의 개설 자격요건은 상법상 회사로 하되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대해서는 도·소매업자 및 제조업자 또는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등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형할인점 및 매장면적 2천㎡ 이상의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의 개설허가를 받도록 하는한편 설치지역은 대형할인점의 경우 건축예정 대지의 가장자리로부터 직선반경 1㎞안에 점포 면적이 30㎡ 이상인 도·소매업 점포수가 10개미만인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매장·주차장 및 부대시설등의 부지면적은 1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허가취소 또는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토록 명문화했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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