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버스와 트럭, 특장차 등 대형 상용차에 대해 단계적으로 바퀴잠김 방지 브레이크장치(ABS)의 부착이 의무화된다.
1일 건설교통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건교부,경찰청 등 관련 부처의 협의와 교통관련 단체 및 업계와의 의견조정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이포함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우선 대형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큰 버스와 트럭 등 총 중량 12t이상 대형 상용차의 ABS 장착 의무화 기간을 설정, 버스는 97년 7월까지트레일러가 딸린 대형트럭은 98년 1월까지 기타 화물차와 특장차는 99년 1월까지 의무적으로 ABS를 장착토록 했다.
또 모든 차량에 대해 97년 7월까지 전자파 장해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해 엔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운전자 및 탑승자의 신체는 물론 차량내 각종 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일정 기준 이하로 억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35개항인 자동차 형식승인 검사항목에 전자파 장해방지 시설, 어린이 보호용 좌석 부착 장치 등 6개 항목을 추가했다.
이밖에 영업용 차량의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해 오는 97년까지 모든 운수사업용 자동차는 운행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차내에 부착토록 했다.
<김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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