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사갈 집을 수리하거나 이사일과 입주일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전화이전 신고만으로도 최대 한 달 동안은 두 군데에서 전화를 사용할 수있게 된다.
30일 한국통신은 8월1일부터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전국 어디로든지 이사갈 장소에서 미리 전화를 사용하고 싶을 때에도 별도의 청약이 필요없이 1개월동안은 양쪽에서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밝혔다.
이용요금은 별도의 설치비 없이 전화이전료와 기본료 사용료만 부담하면되고 전화요금은 이사가는 곳에 설치된 전화에 부과된다.
<최상국 기자>
IT 많이 본 뉴스
-
1
모토로라 중저가폰 또 나온다…올해만 4종 출시
-
2
단독개인사업자 'CEO보험' 가입 못한다…생보사, 줄줄이 판매중지
-
3
LG엔솔, 차세대 원통형 연구 '46셀 개발팀'으로 명명
-
4
역대급 흡입력 가진 블랙홀 발견됐다... “이론한계보다 40배 빨라”
-
5
LG유플러스, 홍범식 CEO 선임
-
6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7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
8
페루 700년 전 어린이 76명 매장… “밭 비옥하게 하려고”
-
9
127큐비트 IBM 양자컴퓨터, 연세대서 국내 첫 가동
-
10
'슈퍼컴퓨터 톱500' 한국 보유수 기준 8위, 성능 10위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