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비현실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됐던 전자식안정기의 KS규격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중소기업청 산하 국립품질기술원은 현재 전자식안정기의 규격이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엄격하다고 보고 기존 전자식안정기의 KS규격(KS C 8100)을대폭 완화한 새로운 규격을 다음달중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립품질기술원은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규정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어서 그동안 엄격한 규정에 의해 부담을 가져온 관련업체들의 개발의욕을 북돋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품질기술원은 현재 전자식안정기의 주파수 범위를 적외선 리모컨과의주파수 간섭을 피하기 위해 33 미만 또는 40 이상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미 관계기기 사이의 상호간섭 방지대책이 보편화돼 있어 큰 의미가없다고 보고 이 항목을 삭제하거나 완화할 예정이다. 또 현재 1.85 이하로규정되어 있는 파고율(최대치/실효치)도 2.1 이하로 규정된 일본공업규격(JIS)보다 엄격한 점을 감안, 규정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30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소음도도 보다 완화해 업계의 부담을줄일 방침이다.
전자식안정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전자식안정기의 KS규격 개정추진에 대해 『그동안 현실성이 떨어지는 KS규격으로 인해 많은 업체들이 불필요하게 힘을 낭비하는 등 애로를 겪었다』며 『규정완화로 업체들이 전자식안정기의 실질적인 기능향상에 주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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