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강태 한국IBM POS사업부장
현재의 통행료 징수시스템에 시간거리병산제에 의한 통행료 계산방식을 적용하면 고속도로의 과속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몇 가지를 제안한다.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규정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차가 많다. 가끔은 1백50∼1백60㎞ 이상으로 달리는 차도 상당히 많다. 자신은 규정속도를 지키고 싶어도 뒤에서 헤드라이트를 번쩍거리면서 밀어부치기를 하는 대형 차량들을 보면 오히려 빨리 달리는 것이 더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과속의 원인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 위함이다. 이같은 과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도로통행료를 출발지로부터 걸린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적용하는 것이다.
만약 서울에서 대전까지 2백㎞이고 규정속도가 시속 1백㎞라면 2시간만에도착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만약 2시간 이전에 도착했다면 분명히 속도위반을 한 것임에 틀림없다.
빨리 달리는 차는 그만큼 고속도로 자체를 훼손하고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 과속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규정된 시간보다빨리 들어온 차량은 속도위반을 한 차이므로 일정 금액의 할증금을 내도록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규정속도보다 10% 빨리 달린 차는 통행료를 10% 더 내게 하고 20%를 초과한 차량은 40%를 더 내게 하는 식으로 할증비율을 올려 빨리 달릴수록 통행료를 더 내도록 하는 것이다.
또 30%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요금 징수원이 경찰에 신고할수 있도록 하면 경찰이 고속도로에 숨어서 단속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2시간 걸린 차량은 법정규정요금인 3천원을, 1시간50분만에도착한 차량(평균주행속도 110㎞/h)은 3천3백원, 1시간40분만에 도착한 차량은(120㎞/h) 4천2백원, 그리고 1시간30분만에 도착한 차량(130㎞/h)은 통행료 5천원에 경찰에 신고까지 하면 모든 차량의 규정속도위반을 그 경중에 따라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너무 일찍 도착해 할증된 통행료와 결찰에 신고까지 된다면 굳이 빨리 달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제도에 몇가지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과속으로 인해 발생하는사고가 귀중한 인명을 앗아가고 또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사고발생시의 교통체증 등을 고려할 때 규정속도 준수로 인한 약간의 지체는 큰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통행권의 MSR(Magnetic Stripe Reader)에 기록된 정보는 출발지와차종에 따라 일정금액만 부과하는 방식이지만 거리와 시간 데이터를 병산해처리하는 새로운 방식을 쓰게 되면 문제는 해결된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읽어서 요금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을 계산해서할증요금을 계산토록 하는 것은 별도기기의 추가없이 프로그램의 수정만으로도 쉽게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개념을 중량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무거운 차량은 돈을 더내게 하고 가벼운 차량은 좀 싸게 하면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도 가능하다. 우선 몇 개 노선의 톨 게이트에서 파란색(평균주행속도 1백10㎞ 이상), 노란색(1백20㎞ 이상), 빨간색(1백30㎞ 이상,신고대상)의 카드를 나눠주면서 운전자들에게는 과속에 대한 경고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프로그램의 안정성과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한 뒤에 전 노선으로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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