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장을 통한 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구원 연금제도시행이 추진되고 있다.
29일 과학기술처는 지난 6월 입법예고 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연금사업 근거조항을 마련, 현재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금제도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은 8월초까지 기관장 협의와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존의 사학연금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이밖의 출연연구소에 대해선 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같은 독자적인 연금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 연금제도는 지난 5월 정근모 장관이 대덕연구단지를 방문했을때 다수 연구원들이 이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서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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