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퀄컴 CDMA특허 피소 영향

美퀄컴社가 국내 업체들로부터 막대한 기술사용료를 챙겨가고 있는 CDMA(코드분할다중접속)셀룰러 이동전화기술 특허에 대해 美특허청이 재심사키로함에 따라 판정의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만약 퀄컴의 CDMA기술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제소내용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아들여질 경우 지금까지 막대한 기술사용료를 지불해 온 국내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연구소 및 업계는 지금까지 퀄컴社에 약 5천만 달러에 이르는 기술사용료를 지불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가 공동개발투자비 명목으로1천6백95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LG정보통신·삼성전자·현대전자·맥슨전자등 시스템 및 단말기 제조업체들도 별도로 기술사용료를 지불했다.

그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15년간 순판매가의 5.25~6.5%를 경상기술료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CDMA기술을 도입함으로서 퀄컴에치른 대가는 엄청나다.

이종삼 박사는 현재 美매릴랜드州 록빌 소재JSLA社 대표로 지난 85년까지조지워싱턴大·캐톨릭大 교수를 역임했으며 美 해군연구소에서 수중신호처리및 스프레트스펙트럼시스템에 대해 연구한 이분야 전문가이다.

이 박사가 운영하고 있는 JSLA社는 차세대 디지털 셀룰러 및 PCS(개인휴대통신)시스템에 관한 연구개발회사로 美국방부와도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박사는 ETRI를 비롯한 국내 CDMA관련업계에서도 수차례 기술지도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소자 측의 요지는 퀄컴社가 특허를 획득한 CDMA이동전화 기술은 이미 70년대부터 학계에서는 널리 통용된 기술들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퀄컴의 CDMA기술이 특허의 대상이 되느냐는 문제는 오래 전부터 논란을 일으켜 온 바 있다.

지난 93년에도 퀄컴社는 美인터디지털 테크놀로지社로부터 CDMA특허 침해혐의로 제소당한 적이 있다. 당시 퀄컴社는 인터지지털 측에 3백만 달러를지불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에도 스웨덴 에릭슨社가 특허침해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퀄컴의 특허권이 이처럼 잦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CDMA라는 무선통신기술방식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특허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국내 연구진들도 초기에 CDMA기술을 도입하면서 퀄컴의 특허를 피해갈 방법을 여러 경로로 연구했으나 포괄적인 특허권 때문에 피할 방법이 없다는결론을 내렸으며 결국 퀄컴측에 막대한 기술사용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초기부터 CDMA기술도입에 간여한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퀄컴社가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된 학자의 논문을 인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경우 퀄컴의 특허는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고 『만약 퀄컴이 패소하게 되면 ETRI뿐만 아니라 국내업체들 모두가 퀄컴에 지불한 기술사용료를돌려받을 수도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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