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에 사설 컴퓨터학원이 포함되느냐의여부를 놓고 컴퓨터학원들과 저작권보호단체 간의 논쟁이 한창이다.
문제의 발단은 마이크로소프트·오토데스크 등 미국 기업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BSA(상업용소프트웨어연합)와 한국SW산업협회 산하인 SPC(SW재산권보호위원회)가 개정된 보호법 시행을 불과 50여일 앞두고 2차례에 걸쳐서울·경기지역 소재 17개 컴퓨터 학원을 SW 불법복제 혐의로 고발하면서시작됐다.
이에대해 전국컴퓨터학원연합회 경기도지회 SW교육자위원회(컴퓨터분과)는이번 고발이 저작권 제한 범위에 컴퓨터학원이 포함되는 신법 시행을 앞둔시점에서 구법을 교묘하게 악용한 고도의 상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고 여기에 서울지역 학원장들이 가세하면서 사건이 확대됐다.
저작권의 제한은 현행법에서 재판용이나 교육용에 한할 경우 저작권자의허가 없이도 복제·사용할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구법에서는 이 범위에 사설학원은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신법에서는 조문 해석에 따라서는 포함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 2항에서는 「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저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복제 또는 사용할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는데 학원 측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부문이 바로 컴퓨터학원을 정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학원 측은 또 「다른 법률」에 해당되는 법으로 <사회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들고 있다.
컴퓨터학원측의 법률 자문을 의뢰받은 이재명 변호사(성남 이재명법률사무소)는 『컴퓨터학원의 설립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한 것이며 같은 법 제1조는 「사회 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돼 있고 제2조는 「사회인이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이라고규정하고 있어 학원도 명백한 교육기관』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구법에서는 학원의 프로그램 복제가 불법이었으나신법에서는 합법』이라며 이번에 구속된 학원장들은 『법 시행 전의 행위를처벌할 수 없다는 신법 우선 원칙에 의해 처벌이나 합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처럼 무죄 판명이 분명한데도 BSA 등이 이번 단속을 강행한 것은 <단속고발구속>의 수순을 밟을 경우 해당 SW업체들이 엄청난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속셈 때문이라는 것이 학원 측의 주장이다.
학원 측은 특히 『과거의 관행을 볼 때 불법복제 단속이 있을 때마다 고발한 SW회사들의 매출이 2백50억원까지 수직상승한 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BSA와 SPC측은 『법 개정 이전이나 이후 어떤 경우에도 사설학원의 SW 복제행위가 저작권 제한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유권해석을내리고 있다. BSA와 SPC측의 법률 자문역인 한봉희변호사(율촌합동법률사무소)는 학원측의 유권해석은 한마디로 「넌센스」라며 『개정된 보호법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은 장애자 교육기관 등 비영리 사회교육기관을 의미하는 것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컴퓨터학원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리 논쟁의 발단이 된 컴퓨터학원 단속 사건은 BSA 등이 지난5월7일 성남시 소재 13개학원과 6월12일 서울 소재 4개학원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오토데스크·시맨텍·볼랜드 등 산하 회원사들의 SW를 무단복제한혐의를 잡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이 때의 단속으로 사상 처음으로4명의 학원장이 구속 기소되거나 불구속 기소되고 13명의 학원장이 약식기소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한편 이번에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학원장들에 대한 재판은 내달로 잡혀 있다.
<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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