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술품질원은 최근 엘리베이터 업계와 공동으로 지난 93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온 승강기 표준화 및 구조기준 제정 2단계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승강기 표준화 및 구조기준 제정작업은 비상용 및 덤웨이터용 2개 기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국내의 생산 및 설치유형을 조사해 빈도가 높은기종을 채택할 계획이다.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소방활동을 쉽게하는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KS F1506에 규정돼 있는 기종을 선정하며, 덤웨이터용은 카의 크기가 바닥면적 1.0㎡이하이며 천정높이가 1.2m이하로 서류 및소화물의 운반에 적합한 기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주관하며 오는 11월까지 7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학계·연구기관·엘리베이터협회·승강기관리원·기술품질원 등의 관계자 6인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와 업계의 제조·설계관계자 8인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가 연구실무를 담당한다.
한편 기술품질원은 지난해말 13인승 승객용 엘리베이터와 화물용엘리베이터 1개 기종에 대해 구조기준을 제정한 바 있으며 향후 모든 기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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