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社가 한글판 윈도95에 이 회사의 정보서비스인 msn에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 것은 끼워팔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이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한국PC통신·데이콤·나우콤 등이 MS사를 상대로 신고한 MS社의 msn 끼워팔기 불공정거래내용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윈도95가 기본적으로 개방형 운영체계로서 msn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서비스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어 끼워팔기로 보기 어렵다고결론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msn 국내 가입자가 8천명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이같은 서비스가 윈도95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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