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설비 검사기관이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과 한국승강기관리원으로 이원화됐다.
건설교통부는 논란을 빚었던 주차설비 검사를 확인 및 정기검사는 한국승강기관리원, 인정심사를 위한 안전도 검사업무는 도로교통안전공단이 맡는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엘리베이터와 기계식 주차설비의 원리가 비슷해 승강기관리원이 확인검사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리원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며 『향후 어떤 검사기관이라도 자격과 여건을 갖추면심사를 통해 다원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확인검사와 관련, 검사수수료를 기존 확인검사보다 20%가량낮게 책정해 업체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며 검사기간도 업체의 희망일자에 맞도록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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