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동의없이 발신전화번호를 추적하거나 무선호출가입자의 음성사서함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행위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금지된다.
8일 관계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7월부터 통신비밀보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기통신감청업무처리지침을세부적으로 정하고 이 달 중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가 조만간 확정할 전기통신감청업무처리지침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감청행위의 범위로 ▲전기통신 내용의 지득 또는 채록 ▲전기통신의 송·수신 방해 등 동법 제2조의 7에 규정된 내용 외에 ▲당사자의 동의없는 발신번호 추적과 ▲무선호출가입자의 음성사서함 비밀번호 등이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화국 또는 무선호출사업자들이 고객의 요구에 의해발신번호를 추적하거나 음성사서함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행위, 고객의 집 전화번호나 주소를 알려주는 행위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도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원의 감청허가서를 받아야 이같은 감청행위가 가능해지게 된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일 해당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감청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으며 사업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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