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의 정보화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사업에서 3백70여억원의 예산이 과다계상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정보통신부에 대한 일반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 정통부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과 전산원 관계자 5명을 징계하고 총 5백50억원의 95년도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예산 가운데 3백70억원을 감액하라고 정통부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원의 초고속사업 감사결과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42조원이 투입될 예정인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예산조정작업이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감사원측은 이번 감사에서 기획단측이 국가망 구축을 위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설치키로 한 당초 계획을 변경, 기존 한국통신의 공중통신망을 빌려 논리적인 국가망을 구축했음에도 사업비를 고의로 조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3백70억원의 사업비가 과다 계상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 초고속기획단측은 『광단국장치의 개발 지연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초고속국가망 구축작업은 큰 문제 없이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통부는 특히 광케이블 등의 원가 계산방식에 대해 감사원과 의견 차이가크다고 지적, 관계자 징계 등의 감사원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처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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