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전자문서개발 전산업분야로 확대

그동안 무역·운송·유통부문의 전자문서 표준개발 업무를 전담한 한국EDIFACT위원회(KEC)가 EDI표준화 개발업무를 전산업 및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고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KEC의 사무국인한국EDIFACT표준원(KEB)이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확대 개편된다.

KEC는 전자상거래체계의 조기 구축을 위해 KEC의 위원장과위원들의 직책을한단계씩 격상하고 위원회 업무를 뒷받침할 한국전자거래표준원도 확대,개편오는 20일경 공식 출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KEC 위원장을 현재의 통상산업부 통상정책 심의관에서 통상산업부 차관보로 격상하고 위원도 각 부처 과장 및 업계의 담당이사에서각 부처 국장및 업계의 담당 임원으로 한단계씩 격상시키기로 했다.

또한 교체위원장을 한국산업표준원장에서 한전정보네트웍 사장으로 교체하고 산업정보망·물류망·EC/CALS 등 관련업계 대표들이 KEC위원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계획이다.

이와 관련 KEC는 KEC 재출범 및 KEB의 재단법인 전환을 위해 기존 위원 및회원사를 대상으로 서면결의를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새로 개편되는 한국전자거래표준원은 예산지원과 관련기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며,전자문서 표준화는 물론 EC/CALS등 업무를 추진할계획이다.

한국전자거래표준원내에는 전자문서개발·심사평가·법률제도·교육홍보·개방형EDI(Open-EDI) 전문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특히 전자문서개발전문위원회는 상역(MD1)·외환금융(MD2)·통관(MD3)·육상운송(MD4)·항공운송(MD5)·해상운송(MD6)·보험(MD7)·유통(MD8)·전자/전기(MD9)·자동차(MD10)·철강(MD11)·보건복지(MD12) 등 12개부문에 실무위원회가 따로 구성된다.

한국전자거래표준원의 본격 출범으로 국내 전산업분야로의 EDI(전자문서교환)서비스 확산과 국가사회 전반의 전자상거래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것으로기대된다.

<구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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