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경사 제한 개정 시급..업계 주장

승객의 안전을 내세우며 경사각도를 무조건 30도로 제한한 에스컬레이터설치기준의 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일본·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에스컬레이터를 30도와 35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카트운송을 위해 이보다 낮은 경사각도로도 에스컬레이터를설치할 수 있으나 유독 국내에서만 에스컬레이터 경사각도를 30도 한가지로제한하고 있다.

이에따라 LG산전·현대엘리베이터 등 국내 에스컬레이터 업체들은 그동안내수용은 30도, 수출용은 35도인 에스컬레이터를 제작하는 등 이원화된 생산체제를 유지해왔다.

LG산전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내에 설치되는 에스컬레이터는 모두 30도로 제한돼 있었으나 국내 업체들의 기술수준 향상과 첨단 안전장치 개발·채택에 따라 35도의 고경사 에스컬레이터 설치도 무난하다』고 밝혔다.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도를 높일 경우 짧은 거리에 높은 층고를 오르내릴 수있으므로 공간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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