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실용신안권 존속기간 5년 연장

지난해말 개정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현재보다 각각 5년 늘어나게 된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기존의 「출원공고일로부터 15년」에서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실용신안권은 기존의 「출원공고일로부터 10년」에서 「출원일로부터 15년」으로 각각 변경된다.

그러나 그동안 출원일로부터 출원공고일까지 평균 3년이 걸렸던 점을감안할 때 이번 개정법령 시행으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사실상평균 2년정도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법령은 개정법 시행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기존 12만2천건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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