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계는 유럽연합(EU)이 지난 90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CE마크제도에대한 이해부족과 대응책 미비로 對EU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貿公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기계류에 대해 CE마크 부착을 의무화시킨데 이어 올해에는 전자파 규제 및 안전성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주력수출품인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CE마크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어 관련제품의 對EU 수출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자체 검사기관을 갖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검사대행기관이나 국내 주재 EU 인증기관을 통해 CE마크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시간과 비용등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부 중소기업들은 EU회원국 세관으로 부터 뒤늦게 CE마크 부착을요구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貿公은 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對EU 수출을 포기하는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CE마크제도에 대한 정확한홍보와 함께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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