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의 對美 수출확대와 선진국의 기술도입을 위해서는 미국의 지적재산권보호제도에 대한 이해제고와 미국내 지적재산권 획득노력이 보다 가속화 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貿公이 무역센터에서 개최한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와 한·미기술협력 증대방안」 세미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미국내 특허취득 건수는 1천2백42건으로 지난 94년의 1천3백60건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으며 경쟁국인 대만의 특허취득 건수 2천87건에 비해서도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미국내 특허취득 건수는 전체 특허인가 건수 6만4천5백10건의 1.1%에 불과,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미국내 특허취득이 크게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미국의 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소송 건수가 매년증가일로에 있어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추세에 대비한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貿公은 지적재산권 침해제품에 대한 미 통상법 337조의 발동건수가 지난 20년간 1백50여건에 달하는 등 지적재산권이 對美 무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지적재산권제도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기울이는 한편미국내 지적재산권 취득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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