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업계 불법 할인판매 성행

컴퓨터유통업체들의 불법 할인판매행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컴퓨터유통업체들은 최근들어 일정 한도기간과 경품한도액를 초과한 할인판매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공정거래법상 할인판매기간은 1년에 60일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15일 이상 실시할 수 없으며 경품한도 또한 1년 총액기준으로 1천5백만원을 넘으면법적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컴퓨터유통업체들은 법적 한도기간이나 경품한도를 초과해 할인판매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유통망을 갖춘 일부의업체의 경우는 본사 차원에서 법적 한도기간동안 행사를 마친 뒤 유통점별로별도의 할인행사를 유도, 변칙 할인판매행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일부 업체들은 할인판매행사와 별도로 「기획전」 「특별전」 등 이벤트를내세운 유사 할인판매행사를 열고 있으며 자동차나 해외여행 등을 경품으로제공하는 유통업체들도 적지 않다.

강남의 중견 컴퓨터업체인 E사는 오는 지난 5월에 할인판매를 해놓고도 요즘 갑자기 D램과 CPU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데 발맞춰 「마진축소 가격파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사실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등포의한 컴퓨터대리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괌 등 해외 여행사은권을 내건 할인판매행사를 열고 있다.

이에 앞서 전문 컴퓨터 유통업체인 용산의 A사는 최근 무리한 경품제공으로 벌금을 냈으며 외국 PC업체인 P사도 컴퓨터 할인행사의 표준 경품액수인10만원을 초과해 4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경품으로 제공하려다 주의조치를받기도 했다.

유통관계자는 이와관련, 『최근 컴퓨터업계에서 벌이고 있는 할인행사는컴퓨터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데 따른 가격인하조치로 고객을 위해 마진을 줄여 판매하는 정기바겐세일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신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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