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 조달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韓·EU간 WTO협의가 지난 7일 제네바에서 열렸으나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협의를 마쳤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WTO협의에서 EU측은 한국의 통신조달관련 제도및 법령이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등에 관한 WTO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주장하였으나 우리측은 WTO규정에 합치된다고 설명하고 EU측의 이해를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韓·EU간 통신협의일정은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EU측이 회원국간의 내부의견을 조정한 후 결정될 전망이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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