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지난해 12월29일 주차장법을 개정, 기계식 주차설비에 대해완성검사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시행을 한달여 앞둔 현재까지 사용검사의 주관기관이나 검사비용 및 검사인력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업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29일 주차설비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해 12월 주차장법 개정을통해 현행 인정제도를 사용검사제로 전환키로 한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오는 6월29일부터는 기계식 주차설비에 대해 사용검사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건교부는 아직까지 사용검사를 담당할 검사기관이나 인력, 그리고적정 검사비용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업체들로부터 「졸속행정」이라는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체들은 특히 사용검사시 검사비용과 관련해 현행 인정심사를 받기 위한비용이 4백만원∼5백만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때 적정 비용산출의 근거가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들은 또 사용검사를 6월말부터 시행하려면 이 법의 입법예고 이전에이미 착공된 건축물의 주차설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검사기관의 경우 기존의 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담당토록 하고 인력문제도 교통안전공단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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