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통합 연구조합(이사장 장문현)은 현행 시스템통합(SI)사업 관련구매입찰제도의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27일 시스템통합연구조합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시스템통합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위해 SI업계와 공동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시스템통합 사업 구매입찰제도에 관한 개선책을 마련,정보통신부 등 관계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스템통합연구조합이 이처럼 구매입찰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최근들어 시스템통합 사업이 공공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나아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등에 SI관한 명문 조항이없어 발주부서에서 프로젝트 발주및 입찰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
연구조합은 이를위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전산망 조정위원회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및 규정」「재정경제원의 예규및 통첩」등 관계 법규의 개정 방안을 마련,정보통신부등 관계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상에 시스템통합 사업의 경우 물품 구매와 용역 발주를 통합,일괄발주할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전산망의 보급 확장과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도 SI사업자들이 전자계산조직과소프트웨어등을 일괄 공급할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와 전자계산조직(하드웨어)등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성 입찰에 대해 일괄입찰을 할수 있도록 현행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을개정, 빠르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전문가들은 이처럼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법의 하부 법령인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조달청의 예규,재정경제원의 에규·통첩등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되지않는다면 법률간에 괴리가 발생, 시스템통합 사업의 육성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보고 있다.
<장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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