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입하고 있는 세계지적소유권기관(WIPO)은 인터넷등 전자 넷워크로 송신되는 정보및 음성,영상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규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日本經濟新聞」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WIPO는 저작권과 관련된 베른조약을 개정해 넷워크 상의 정보를 추가하기로하고 오는 12월 까지 의정서를채택키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데이터베이스·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의 판매및 배포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대여업자의 대여권도입,레코드제작자와 연주자의 권리보호,복제및 무단수신 방지기능 해제장치 판매금지,저작권에 관한데이터베이스 수정금지등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WIPO는 베른조약에 넷워크의 정보도 보호대상이라는 점만 명시하고 각국이 국내법을 개정해 이를 준수하도록할 방침이다.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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