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위한 공청회」에는 3백명이 넘는 과학기술 관련인사들이 참석하는등 큰관심을 끌었다.또 이러한 열기만큼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과기 특별법」제정에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기도 했다는 평을 받을 받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나선 참석자들은 대체로 우수한 科技인재 양성이 기초과학 육성의 선결 조건이고 올바른 과학문화 진흥책 없이 추진되는 기초과학 육성책은 무의미하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접근하고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뚜렷,「과기 특별법」제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임을 예고해 주기도 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김기협 선경인더스트리 부사장은 『특별법의 시효를 5년으로 못밖아 법 제정의 취지대로 실효를 거둘지 의구심이 간다』며 시효기간을 1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 서상기 기계연구원 원장도 가세,『시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한을5년으로 못박는 문제는 분명히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곽태원 서강대교수는 『기간이 길어지면 법안의 강도는 당연히 떨어지게 마련』이라며 법의 시효기간과 강도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사화간접자본의 확충·환경·복지·교육·농업 등분야에서 정부에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科技분야만 특별배려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강환 태일정밀 사장은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김인수소장이 설명한특별법 제정 원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특히 기술담보제도에 거는 기대가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고급인력양성이 기초연구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산업계가 당면한 가장 큰 고충이 고급연구인력의 절대부족인 점을 감안해 특별법에 인재육성 강화방안을 더 많이 포함시켜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성철 과학기술원(KAIST)교수는 공정한 평가제도 확립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 언급했다.그는 자신이 『평가단으로 참여할때마다 느끼는 것이국내에서는 학연·지연 때문에 공정한 평가가 대단히 어려웠다는 점』이라고말했다.
단설대학원의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학계와 출연(연)측이 상반되는 입장을보였다.
<서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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