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사한 타인의 상표 및 용기의 사용,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수출·입행위는 불공정 수출·입 행위로 규정돼 제재를 받게된다.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지적재산권 관련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유형및 기준」을 새로 마련,16일자로 고시했다.
이안에 따르면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잘 알려져 있는 타인의 상표나 유사한상품의 용기·포장을 했을 경우 제재를 받도록 했고 등록 또는 출원중이 아닌 지적재산권을 등록 또는 출원중인 것으로 허위 표시한 상품의 수출·입도불공정수출입행위로 규정했다.
또 ▲영업비밀을 침해 하는 행위 ▲파리협약 당사국의 국기·국장이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상품 ▲품질 허위표시 및 과장표시 물품등을 신규로 추가했고 저작권·상표권·의장권·특허권·실용신안권·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 등을 침해하는 불공정수출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규정했다.
무역위원회는 그러나 최근 허용된 병행수입(상표권을 갖지않은 사람이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적법하게 상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품의 출처나품질에 대해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 한 불공정 수출·입 행위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불공정 수출·입행위가 적발되면 무역위원회는 시정권고 또는 1년이내의무역업 정지,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통산부의 이같은 방침은 범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있는데다 지적재산권의 유형 및 관련 분쟁의 형태가 크게 다양해 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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