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는 현재 2.79%인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앞으로 오는 2001년까지 매년 약 30% 정도씩 증액해 5% 수준으로 높이고 국가 총R&D 투자에대한 정부비중도 현재 16%수준에서 오는 2001년까지 2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로 제정되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가칭)」에 정부의연구개발투자확대를 위한 노력의무를 명시하고 범부처가 참여하는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에도 구체적인 연도별 투자확대계획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김인수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장은 16일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의 주제발표에서 특별법의 포함될 핵심내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시안에서 과기처는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산.학.연이참여하는 중점연구개발사업 체제를 마련해 공동연구를 활성화시키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체를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연구기관과 인력의 참여를 개방,연구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과기처는 국내 연구개발활동의 80% 이상을 점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기술담보대출제도를 확립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기술평가원의 설립이 추진된다.
또한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현장기술.연구인력의 공급확대를 위해서는과기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출연연구소안에 단설대학원을 설치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구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과학기술공제조합을 설립하고조합원의 부담금에 대한 세제감면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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