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데이콤, 161신용통화 서비스 공동 이용 합의

한국통신과 데이콤은 공중전화로 데이콤의 082시외전화를 이용하는 방안으로 전화요금 후불서비스인 161신용통화서비스를 채택키로 합의했다.

8일 한국통신과 데이콤은 최근 열린 양사의 공중전화 공동이용 협상에서기술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161신용통화서비스를 일차적인 공동이용방안으로채택하는데 합의하고 세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61신용통화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데이콤의 신용통화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은 전국 어디서나 공중전화기의 종류에 관계 없이 데이콤의 082시외전화를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데이콤의 요금고지서에 합산 부과된다.

양사는 또 161신용통화서비스 외에도 선·후불식, 동전·카드식 구분없이데이콤 시외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데이콤의 한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161신용통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외에는 당장에 실현가능한 방법이 없어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히고 『공중전화 적자부담 규모에 관한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개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중전화 공동이용에 대한 댓가로 데이콤은 082시외전화 이용량에 비례해 한국통신에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제시한 반면 한국통신은 공중전화 설치 운영에 드는 기본적인 비용을 감안해 이용량에 관계없이 적자부담을 요구, 절충을 벌이고 있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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