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국내에서도 전자파장해(EMI)뿐만 아니라 전자파내성(EMS)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며 인체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인체안전보호기준이 마련된다.
2일 정보통신부는 산업·과학·의료용 기기류, 자동차류, 방송수신기류,가정용 전기·전동기기류, 형광등·조명기기류, 정보기기류 및 고전압설비등 7개 품목에 대한 EMI방지기준 및 EMS기준안을 마련하고 EMI분야는 올 하반기 중에, EMS분야는 내년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안 마련으로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기기는 물론 자동차와 의료·과학·산업분야에 이르기까지 전자파기준이 대폭 확대됐으며, 특히 EMS기준의 경우 이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에 이어 두번째가 된다.
정통부는 전자파 관련기준이 최근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대두됨에 따라 전자파 관련 국제기구인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CISPR)에서 정한 국제기준에맞게 기준안을 작성, 국산제품의 품질 향상과 수출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국내 관련전문가들과 다섯 차례의 검토회의를 거쳤으며, 마련된 기준안을 통상산업부·건설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업계에 발송, 의견수렴을 거쳐올 상반기 중에 확정·고시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파 인체유해 여부와 관련, 한국전자파학회 안에 지난 3월 발족한 「전자장과 생체관계 연구회(회장 단국대 김윤명교수)」를 중심으로 연구를 본격화해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인체안전보호기준」을 마련해 권고안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EMI방지기준은 전기·전자기기로부터 방사되는 불필요한 전자파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며, EMC기준은 EMI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도 기기 스스로 이를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최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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