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부가 시판되는 자동차를 구입, 직접 안전도 테스트를 실시해결함이 있을 경우 리콜(결함수리)을 명령하게 된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우선 30억여원의 예산으로 시판되는차량을 구입,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에서 자동차 안전기준에 명시된 안전도테스트를 실시해 리콜기준에 해당될 경우 즉각 리콜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우선 판매량이 많은 차종에 대해서부터 이같은 안전도 테스트를실시하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국산차와 수입차 전차종으로 테스트 대상을확대할 예정이다.
<김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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