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5월중 현재의 10만 가구를 기준으로 한 종합유선방송국(SO)구역을 25만 가구까지 확대, 2차 SO허가지역을 고시하는 한편 지난해 폐기된 새 방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등을 열 계획이다.
劉世俊 공보처 차관은 지난 1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분당·일산 등수도권 신도시를 비롯, 울산 등 지방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최소 25만 가구를 기준으로 한 광역화한 2차 SO허가구역을 내달중 고시할 방침』이라고밝혔다.
劉 차관은 또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으로는 SO의 복수소유(MSO)가 금지돼 있으므로 새 방송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MSO를 추진하지 않고 추후 3차 SO를 추가로 허가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의 1차 SO들에 대한MSO 허가는 최소한 금년내에는 불가능하게 됐다.
劉 차관은 이와 함께 『새 방송법에 관한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언론계·업계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듣는 한편 필요하다면 내달중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하고 『이르면 오는 6월 국회 개원 때나 7∼8월중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출하겠다』고밝혔다.
또 劉 차관은 『지난해 논란을 벌였던 대기업·언론사 등의 위성방송사업참여와 방송위원회 위원구성을 포함한 새 방송법(안)을 내달중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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