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면세조처된 케이블TV 부가가치세가 내년부터환원될 것으로 보여 시청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지난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 케이블TV사업에 부과된 10%의 부가가치세를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면세조처했으나 올들어 종합유선방송국(SO)과 프로그램공급업체(PP), 전송망사업자(NO)간에 발생하는 부가세 미환급분으로 인해 이들 3개 사업자간에 분쟁이 일어나자 최근 한시적 면세조항을 다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SO협의회 등 케이블TV업계는 부가세 면세조치로 앞으로 3년간 3개 케이블TV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되자, 공보처 등 관련부처에 부가세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 「면세기간의 매입세액은 환급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재경원은 최근 부가세법 체계상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동시면제가어렵기 때문에 우선 3분야 사업자간에 수신료 배분률에 따라 분할 부담하는방안을 케이블TV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유하고, 올해말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시에 수신료의 부가세 한시적 면세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왔다.
이렇게 될 경우 케이블TV 시청자들은 내년부터 수신료 외에 10%의 부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결국 정책혼선으로 말미암아 수신자들만 골탕을먹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면세사업자로 지정돼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케이블TV 3개 사업자들의 집단적인 이익이 크게 작용했지만 케이블TV협회나 주무부처인 공보처와 재경원 당국의 안일한 업무처리가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즉 지난해 부가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할 때 3개 사업자간에 발생하는부가세 매입세액까지 아예 환급토록 못박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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