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정기점검이 금년 10월말부터 사업용 노후차량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지된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제조기술 향상 및 자동차대중화에 따른 사용자의 자율정비 및 관리가 정착돼 정기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자동차 검사수요 급증으로 검사능력 확충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자동차 정기점검 및검사제도를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중에 확정하고 오는 8월 관련법을 개정한 뒤 10월29일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96년 현재 연간 자동차 정기검사 수요는 총 5백53만대인데 비해 검사능력은 연간 4백30만대에 불과해 사실상 규정된 기간내에 검사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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