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통신이 개인휴대통신(PCS)사업을 위해 새로 설립할 자회사에는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지분제한규정을 적용치 않고 한국통신의 경영권 행사를보장할 방침이다.
19일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개정, 한국통신이 내년 중 설립할 PCS자회사에는 한국통신의 3분의 1이상 지분소유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국TRS의 경우처럼 전기통신사업법 부칙에 예외조항을만들거나 한국통신이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을 자회사로 분리할 경우에는 지분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만드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통신은 PCS사업을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한국통신 지분이최소한 50%에서 70%정도는 돼야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 정부측에법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최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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