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콜제 시행령" 일부 손질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나서는 리콜제의 산업계에 미치는 여파를 고려, 소비자측면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시행령안에 산업계 입장을 반영한 내용을 삽입키로 하는 등 리콜제를 보완키로 했다.

2일 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리콜제의 4월 전면시행 연기방안이 모법인소비자보호법과 배치되는 등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령개정안 등을 통해 전면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안중 소비자입장만을 강조한 일부 조항에 산업계의 입장을 고려한 내용을 첨가키로 하는등 시안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현재 협의중인 시안은 *제16조 시험검사등의 요청에서 시험결과를 의뢰인뿐아니라 사업자에도 동시 통보하는 방안과 *사전통고시일의 구체적인 명시*리콜제 시행업체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제 부여방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상산업부는 리콜제의 4월 전면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여파가 적지않고 특히 중소기업정책과도 배치된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의 시행을 여전히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재정경제원은 리콜제의 전면시행을 위해서는 안전기준과 전담조직 등이 필요,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6~10개월이 소요됨으로써 산업계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연기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시행의 연기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않고 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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