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장관회의 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로써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장관회의를설치해야 한다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연초 건의가 실현된 셈이다.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국방부.교육부.농림수산부.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
환경부.건설교통부.과기처 등 9개 부처 장관과 관련 부처의 장관이 참석하기때문에 과학기술장관회의의 위상도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기구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와의 기능중복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거리다. 물론 종과심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돼 있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하지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부처 장관은 다를 게 없다는 점에서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 조정기구를 두 개나 두게 된 과학기술처의 입장도난처해진 모양이다. 당국에선 현재 종과심을 내각차원의 최고심의기구로 삼고 과학기술장관회의는 종과심의 선심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들린다. 하지만 종과심에 안건제출을 기피해온 지금까지의 양상이 얼마나달라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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