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용회선 요금체계 손질

시외 전용회선 이용요금에 거리제가 전면 도입되고 시내 전용회선 요금이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는 등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요금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24일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에 따르면 현재 거리에 따라 8단계로 구분돼있는 시외 전용회선 이용요금을 올 하반기부터는 거리에 관계없이 모두 Km단위로 환산 적용하고 수용구역내와 수용구역외로만 구분하고 있는 시내 전용회선요금도 거리에 따라 4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기간통신사업자, 공공기관 등 특수고객에게 적용하고 있는 전용회선 이용요금 할인제도도 이용자의 성격에 관계없이 장기이용자, 다량이용자 등으로구분해 적용하는 등 요금할인제도도 대폭 바뀔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현재 가입자의 80%가 몰려 있는시내 전용회선 이용요금을 사업자의 원가보전을 위해 소폭 인상하는 대신시외 전용회선 이용요금은 대폭 인하하는 요금도 함께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용회선 이용요금체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한 것은 현재 전용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통신과 데이콤 외에 올 하반기부터는 한전.도로공사 등 다수의 사업자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이용요금이 지나치게비싸다는 가입자들의 불만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통신의 한 관계자는 "시내요금은 원가보전측면에서 최소한도로만 인상하고 시외전용회선 이용요금은 크게 내림으로써 전체적으로 50%에 가까운요금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한국통신의 지난해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전용회선에대한 표준원가를 산출, 통신개발연구원과 회계법인에 이의 검증을 의뢰해놓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km당 이용요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전용회선 이용요금체계 개편안을 관련부처 협의,이용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4월말까지 확정하고 한국통신의 과금시스템교체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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