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간 유해폐기물 교역금지와 관련, 유해성여부가 판명되지 않은품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주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3월 제네바 전문가회의에서 제의할 방침이다.
22일 통상산업부는 국가간 유해폐기물 교역금지에 관한 바젤협약 발효에따라 오는 98년부터 교역이 사실상 금지되는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 유해성여부가 명확히 입증될 때까지 교역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협약안에 포함시키도록 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인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6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7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8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