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와 무선호출 등 기존 이동통신서비스 분야에 가격 상한제가 도입되고 개인휴대통신(PCS).발신전용 휴대전화(CT-2).주파수공용통신(TRS) 등올해중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신규 이동통신서비스분야에 완전 자율요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 사전 규제중심인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체제가 사후적인 규제 체제로 전환된다.
정보통신부는 인가제와 신고제로 이분화된 현재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제도가 질적.양적으로 급팽창하는 이동통신서비스분야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요금설정을 사업자들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사후적인 독과점 규제만을 담당하는 내용의 이동통신 요금 제도 개선계획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각 지역별로 경쟁 체제가 갖춰진 무선호출 서비스 부문에는올해중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한국이동통신에 대해서만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고요금 결정을 사업자들의 완전 자율 경쟁에 맡기는 가격 상한제도(PRICE-CAP)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오는 4월 제2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는 이동전화 서비스 분야에도요금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상한제를 도입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쟁 초기에 경쟁력이 약한 신규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한시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올해 6월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는 PCS와 CT-2.무선데이터통신 및 서비스가한정적으로 도입된 TRS의 경우에는 모든 사업자가 거의 대등한 상황에서 경쟁을 시작한다는 현실을 감안, 사업자들에게 요급 설정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부는 사후적인 독과점 규제만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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