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공공기관의 국산 주전산기 등 전산시스템 구입시 물품구매와 개발용역을 통합 발주하는 일괄입찰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한국전산원이 발표한 "개방화에 대비한 주전산기 구매 지침서(안)"에따르면 현재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산 주전산기 등 전산시스템을 구입할 경우범용성 소프트웨어는 물품구매 형태로, 전산기기는 물품구매 또는 구매제조형태로, 정보시스템의 설계.개발.구축은 용역의 형태로 각각 분리 발주하고있어 업무의 신속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스템통합(SI)적 성격이 강한 프로젝트의 경우 대부분 용역형태로발주가 이뤄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공사"로 발주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국가기관 등의 전산망구축 또는 정보화사업 추진시 하드웨어.범용소프트웨어.정보시스템을 각각 분리 발주해 업무의 중복을 초래하는 경우가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국가기관의 정보시스템(시스템통합 사업)구축시 일반 민간기관처럼 물품구매와 용역발주를 통합하는 일괄입찰제도를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이를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에 일괄입찰제도의도입을 새롭게 규정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 "전산망의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SI사업자가 전자계산 조직을 일괄 공급할수 있도록명문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 보고서는 향후 정부조달시장이 완전 개방되더라도 현재 사용중인 "주전산기Ⅱ 구매규격"은 시스템의 호환성및 상호 연동성의 측면에서계속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주전산기의 유지보수 등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전산기4사의 공조체제구축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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