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전기.신성전기.서진전기 등 4개 업체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상대로 지난해 8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기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및 이사장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소송은 최근 서울남부지원이 "이유없다"고 기각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판결에서 "원고측이 제기한 이사장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이용희이사장이 다른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투표토록 한 증거가 없는데다 제반증거 역시 미약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우원전기 등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4개 조합 회원사는 지난해 2월 실시된제16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와 관련, "해당 조합원사 직원이아닌 다른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투표토록 하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어이사장선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이에 대해 "선거에 입후보한 각 이사장 후보 참관인들이 위임장을 확인하고 서명까지 하고서도 선거가 끝난 시점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인감이 빠져있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가처분신청 뒤 따를 것으로 예상됐던 선거무효소송 등은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 됐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은 지난해 2월 정기총회에서 동남물산 이병균사장과고려기업의 조재홍사장, 한양전공 이용희사장 등이 이사장선거에서 경합, 이용희사장이 2백17표를 얻어 임기 3년의 새 이사장에 당선됐다.
이용희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일부 회원사가 오해로 소송을 제기해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으나 이번 판결로 선거의 정당성이 인정됐다"고말하고 "오는 2월26일 열리는 올 정기총회를 계기로 조합회원사 간의 단합과화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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