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크제도가 실질적인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크게 개선됐다.
한국전력은 최근 "고"마크제도 시행기간을 올 12월까지 연장하고 기존에 "전자식 안정기 5백개,전구형 형광등 3백개 이상"으로 규정돼 있던 설치수량기준을 "절전용량 7㎻ 이상"으로 바꾸는 등 "고"마크제도를 개선했다.
절전용량 합계 7㎻ 이상은 대상기기별 절전용량기준과 설치개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전자식 안정기 40 급 1등용 3백80개와 전구형 형광등 60 급 50개를 설치하면 절전용량 합계가 7천90 에 달해 지원대상에포함된다.
이에 따라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확산이 기대된다.
<이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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