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공보처가 추진해온 통합방송법안이 국회에서 자동 폐기됨에 따라위성방송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방송사의 위성방송 기지국 소유허용 여부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공식입장 발표가 늦어져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디지털 위성방송을 실시할 예정인KBS는 그동안 정보통신부에 방송사의 위성기지국 소유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위성방송 시작을 불과 몇달 앞둔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어 KBS는 현재 준비중인 중장기 위성방송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BS는 정보통신부가 방송사의 위성기지국 소유를 허용할 경우 올해안에KBS본사에 제1기지국을 설치하고 이동기지국 도입을 완료하는 한편 오는 97에는 KBS대전총국에 제2기지국을 설치한다는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방송사의 위성기지국 소유허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이같은 기본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부는 위성방송에 대한 기본법안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위성기지국은 통신사업자의 사업영역이라는 한국통신의 주장 등으로 말미암아 KBS가 요구하고 있는 방송사의 위성기지국 소유허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BS는 방송시장개방과 순수한방송위성 발사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위성방송사업을 위해서는 방송사의 위성기지국 소유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통신의 위성기지국을 이용해 오는 7월부터 예정대로 디지털 위성방송을실시하게되는 KBS는 방송사의 위성기지국 소유허용 여부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만 KBS가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할수 있는 만큼 이 문제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빠른 시간안에 해결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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