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첨단 업종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해당기업의 기술을담보로 일정 자금을 융자.지원해 주는 이른바 기술담보 및 기술보험제도의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22일 통상산업부는 멀티미디어 등 첨단 업종에 대한 기술개발 자금의 지원과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따른 위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술담보및 기술보험제도를 연내 도입, 시행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오는 2월말까지 기존 제도와의 연계방안을 포함한 법적.제도적 실행방안의 검토와 함께 적정재원의 산출작업을 완료하고 오는 8월말까지는 재정경제원.특허청.학계.산업계.보험계.창업투자금융계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 제도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기로했다.
또 기술담보 및 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기술담보 및 보험에 관한 법률"(가칭)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발명진흥법에 따라 정부.출연연구소 등을 발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기관으로 지정, 이들 기관의 평가에 의해 발명자가"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기술개발과 기업화를 위한 투자및 융자제도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는 금융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고지적하고, "기술이 산업의 중심이 되는 제조산업의 흐름에 걸맞는 지원책이시급하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95년 통산성 주도로 "지적재산권 가치평가 기법연구회"를 설치하고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술평가정보센터"를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유럽도 기술이 중심이 되는 제조산업의 흐름에 걸맞는 금융시스템의 도입을 강구하고 있다.
통산부는 이와 관련,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근거를마련, 올해안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첨단업종 업계 관계자들의 비상한관심을 모으고 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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