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가 출연연구기관별로 특화된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에따라 마련한 기관고유사업의 운영요령이 연구의 자율성을 해치는 독소조항을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
이는 이 운영요령에 이 사업의 검토 및 조정을 위해 주관기관별 사업별로국.과장급 담당조정관을 두는 한편 사업예산 신청시 "담당조정관의 사전검토및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고 명문화돼 있기 때문.
출연연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이처럼 강한 조항이 명문화됨에 따라 연구소들이 과기처 입맛에 맞는 연구에 집중하는 등 연구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있다"고 지적.
<이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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