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자들이 5년마다 받아야하는 이동전화 정기검사 제도가 대폭개선된다.
정보통신부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이동전화 정기검사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준을 갖춘 민간 검사기관을 지정, 3월부터 정기검사장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부의 이동전화 정기검사 제도 개선은 현재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의주관 아래 서울지역의 구의.서초.당산검사장을 비롯한 전국 20개 검사장에서실시하고 정기검사가 가입자 폭증으로 인한 검사시설의 부족으로 가입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가입자는 가까운 이동전화 AS센터나 영업소등 정기검사대행 업무를 허가받은 민간 검사장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이동전화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검사장 면적과 주차면적.검사요원등 일정기준의 적합성을 심사한후 가까운 시일안에 민간 검사장을지정할 예정이다.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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