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한성영검사는 16일 카세트테이프 66만여개를 불법 복제해수도권 일대에 유통시켜온 채수길씨(45.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산호아파트A동 401호)를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음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94년 8월 광주 시내에 카세트테이프 복제공장을차려 놓고 고속복사기 2대로 지난해 8월까지 최신히트가요 테이프66만여개를복제, 서울.인천.부천 등지의 중간도매상 황득규씨(구속) 등 3명에게 개당 2백50원씩에 팔아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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