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한성영검사는 16일 카세트테이프 66만여개를 불법 복제해수도권 일대에 유통시켜온 채수길씨(45.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산호아파트A동 401호)를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음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94년 8월 광주 시내에 카세트테이프 복제공장을차려 놓고 고속복사기 2대로 지난해 8월까지 최신히트가요 테이프66만여개를복제, 서울.인천.부천 등지의 중간도매상 황득규씨(구속) 등 3명에게 개당 2백50원씩에 팔아온 혐의다.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좁쌀보다 작은 통합 반도체'…TI, 극초소형 MCU 출시
-
3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4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5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모두 기각..8명 전원 일치
-
6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7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8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9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10
공정위, 이통 3사 담합 과징금 1140억 부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