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의 시험방송이 실시되고 케이블TV의 종합유선방송국(SO)구역이 확대되는 한편 추가로 SO와 프로그램공급자(PP)가 허가된다.
16일 공보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공보처는 지난해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법(안)을 보완한뒤금년중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21세기에 대비한 선진방송체제구축을 위해"선진방송 5개년계획"을 본격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케이블TV SO의 복수소유(MSO)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완화하는 한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어케이블TV채널을 개설하고 우리방송의 해외진출 및 국가이미지홍보를 위해 국제위성방송인 "코리아채널"을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보처는 영상소프트웨어진흥을 위해 우수프로그램시상제도를활성화하는 한편 총리실주관하에 공보처.문체부.재경원.정통부 등이 참여하는범정부차원의 "영상산업발전지원협의회"를 운영키로 했다.
공보처는 이외에도 "방송영상종합보관소"의 설립을 추진하고 "방송프로그램제작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한편 공보처는 멀티미디어시대를 맞아 금년 1월부터 국가종합홍보망인 "코리아윈도"를 가동, 인터네트를 통해 한국.한국인.한국문화 등을 종합소개하는한편 PC통신에 "열린 정부 알림마당"을 개설, 대국민 직접홍보체계를 구축해 각 부처새해업무계획.보도자료 등 국정정보자료를 적극 공개키로 했다.
<조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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