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시 지불하는 설비비가 2월1일 폐지되고 보증금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설비비와 신설 보증금간의 차액인 45만원이 2월12일부터 3월말까지 가입자들에게 반환된다.
한국이동통신은 1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이동전화 일반 가입자들에게는 차액인 45만원,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상장법인등 보증금 면제대상 가입자들에게는 공공기관 상장법인등 65만원 전액을 2월 12일부터 반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전화 설비비 반환은 계좌이체나 현금 상환중에 가입자가 원하는 방법을선택할 수 있으며 1월 요금청구서에 "이동전화 설비비 상환신청서"를 동봉해계좌이체를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2월 12일부터 2월 24일까지 반환하고 현금상환을 원하는 가입자들에게는 2월 26일부터 3월말까지 이동전화 끝자리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환키로 했다.
상환금액을 한국이동통신에 예치하기를 원하는 가입자들에게는 해지할때까지기본료를 매월 4천원씩 할인해주고 가입 해지때 65만원을 상환해줄 계획이다.
한국이동통신이 이번에 가입자들에게 반환할 액수는 모두 8천4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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