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불법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각종 정보보안 침해로부터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보호센터가 오는 3월본격 출범된다.
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시행으로 국가전체의 정보자산을 각종 바이러스와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산하의 법인 형태로 "한국정보보호센터"(가칭)를 3월중 출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총무처.국가안전기획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한국전산원(NCA).전자통신연구소(ETRI) 등 관련기관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난달 27일 "한국정보보호센터 설립추진반"을 구성、 정보보호센터설립에 따른 실무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과정에서 정보의 훼손 및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정보보호센터의주된 업무로 하고, 이 센터를 활용해 범국가적 차원의 각종 보안수요에 적극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보보호센터로 하여금 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국가 표준의 제정、기술의 연구 개발과 보호시스템의 평가、 인증、 교육홍보 및 타 기관과의협조、 관리뿐만 아니라 각종 보안사고에의 신속한 대응 등 정보보호체계를수립하고 실행하게 할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호센터가 향후 출범을 계기로 척박한 국내 정보시스템 보안산업의 산파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독일.일본 등은 이미 수년 전부터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센터를 운영중이며 미국의 경우 지난 87년 컴퓨터 보안법을 제정、 국무성산하 NSA(National Security Agency)의 국가 컴퓨터보안센터(NCSC)와 상무부산하 NIST의 컴퓨터 보안본부(CSD)를 두고 정보보안활동을 벌이고 있다.
<구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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